장애학생도우미 지원제도
도우미제도는 장애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.
학과에서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지정합니다. 도우미는 장애학생과 1:1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도우미에게는 소정의 활동보조금을 지급합니다. (단, 도우미 활동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.)
예) 수업지원,이동보조 및 기타 지원 등.
학과에서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하여 지정합니다. 도우미는 장애학생과 1:1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도우미에게는 소정의 활동보조금을 지급합니다. (단, 도우미 활동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.)
예) 수업지원,이동보조 및 기타 지원 등.
교육
- 오리엔테이션 : 매학기초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실시, 장애이해, 도우미역할등
- 활동보고서 제출 : 매월 말일 장애학생도우미 활동보고서 제출